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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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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