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인천 주안동 상담 예약 10곳

인천 주안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 주안동 · 업종 가정폭력 외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친권포기, 황혼이혼재산분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 주안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608-2 2층 ( 608-2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8 2층 ( 주안동 608-2 )

위도(latitude): 37.4551613

경도(longitude): 126.6700456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인천 주안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미추홀구가족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749-3 성민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5 성민빌딩 401호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인천 주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조이풀심리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79-8 조이풀심리상담치료센터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99-1 조이풀심리상담치료센터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인천 주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동원빌딩 401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동원빌딩 401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인천 주안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다보듬마음치유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36 3층 306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05 3층 306호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인천 주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614 203호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사무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203호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사무소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인천 주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명 인천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동원빌딩 6층 6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동원빌딩 6층 601호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인천 주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초이스카운셀링 심리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86-12 4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0-1 4층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인천 주안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인천 주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울림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0-1 현대아케이드 3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91 현대아케이드 304호

인천 주안동 가정폭력

FAQ

인천 주안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유책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파기 또는 해소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 및 파탄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