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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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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는 법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거짓말이 이혼 사유를 은폐하거나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유책성을 가중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중단하고 협의이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끝내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소 취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