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총정리! 부산 수안동 상간남소송 상담 리스트

부산 수안동 인근 상간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수안동 · 업종 상간소송 외
부산 수안동 상간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시공무원연금, 성격차이이혼소송, 상간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상간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수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백지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5-1 대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7 대원빌딩 3층

위도(latitude): 35.1900631

경도(longitude): 129.0737405

부산 수안동 상간소송

부산 수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든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1 807호, 808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807호, 808호

부산 수안동 상간소송

부산 수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2층 2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2층 207호

부산 수안동 상간소송

부산 수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부산 수안동 상간소송

부산 수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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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변경민 법무법인 구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1-3 은하빌딩 1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은하빌딩 101호

부산 수안동 상간소송

부산 수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 1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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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안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솔루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송원호 강민경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2층 1호 법무법인솔루션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2층 1호 법무법인솔루션

부산 수안동 상간소송

부산 수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솔루션 이혼부동산전문 부산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나경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201호

부산 수안동 상간소송

부산 수안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PK 부산사무소 김은하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2-1 12층 12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12층 1205호

부산 수안동 상간소송

FAQ

부산 수안동 지역 상간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