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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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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의 나이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자녀는 주로 주 양육자였던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 환경, 친밀도 등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 거주지 주소로 국제 송달해야 하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다면 해외에서 집행을 시도해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